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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카드뮴 불법 배출’ 영풍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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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3 16:26:27 수정 : 2021-11-23 16: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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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가 수년간 카드뮴(Cd)을 불법 배출하며 낙동강과 주변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킨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과 지하수의 카드뮴 농도를 조사한 결과 공장 내 지하수는 최고 33만배, 낙동강 바닥 복류수는 최고 15만배까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드러났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에서 3개 공장을 운영하는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카드뮴을 불법 배출해 과징금을 이같이 부과받았다. 카드뮴은 체내에 들어오면 20∼40년 축적되며 칼슘 흡수를 방해해 뼈에 이상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카드뮴을 1군 발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1920년대에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도 카드뮴 체내 축적으로 발생한 병이었다.

 

환경부가 처음 카드뮴 불법 배출 정황을 발견된 시기는 2018년 12월이다. 당시 4개월간 석포제련소 인근 국가수질측정망 두 곳에서 카드뮴이 하천수질 기준(0.005㎎/L)을 최대 2배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2019년 4월14일부터 이틀간 석포제련소 내 총 세 개 공장 중 1·2공장 인근 낙동강 수질을 측정해 하천수질기준보다 최고 4577배 많은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같은 달 17일부터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은 바로 특별단속을 시작해 석포제련소 내 50가지 이상의 각종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2019년 8월30일부터 지난해 7월29일까지 약 1년에 걸쳐 대구청의 용역을 받은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가 토양·지하수 중금속 오염현황을 정밀조사한 결과, 1·2공장 모두 토양오염대책기준(180㎎/㎏) 대비 카드뮴 농도가 각각 13배, 15배 높은 것이 파악됐다. 지하수 오염도 심각했다. 지하수 생활용수 수질 기준(0.01㎎/L)과 비교해 공장 내부 지하수는 카드뮴 최고농도가 2582㎎/L까지 치솟았다. 기준의 25만배를 초과한 수치다. 오염수는 공장 외부로까지 유출돼 대구청이 확인한 1·2공장의 하루 카드뮴 유출량은 약 22㎏이었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8030㎏에 달한다. 

 

대구청은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2019년 5월9일부터 내년 5월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리고 석포제련소에서 수질 측정치를 제출받고 있다. 현재까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공장 내 1314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98.7%인 1297곳이 지하수 수질 기준을 넘어섰다. 최고 농도는 기준치를 33만2650배 초과했다. 2공장은 시료 채취 지점 220곳 중 191곳(86.8%), 3공장은 86곳 중 81곳(92.1%)에서 각각 최고 1736배, 8052배 기준을 초과했다.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카드뮴 유출을 보여주는 단면. 유출 방지턱 위쪽 우수로 지역에서 공정액이 유출돼 콘크리트가 변색된 모습(위)과 제1공장 우수로에서는 집중호우 시 공정액이 혼합된 우수가 낙동강으로 직접 배출된 지점(아래). 환경부 제공

지대가 높은 1·2공장 오염수는 낙동강으로 바로 유출됐다. 낙동강 바닥을 흐르는 복류수와 지표수 모두 심각하게 오염됐다. 1공장 인근 105곳에서 채취된 복류수 시료는 100% 하천수질 기준을 초과했고 2공장 인근 67곳에서 채취된 시료도 62곳(95.5%)이 기준을 넘어섰다. 특히 1공장 주변 오염이 가장 심각해 최고 15만4728배 초과했다. 카드뮴이 일반 하천수에서는 침전되는 특징을 보임에도 지표수 역시 최고 120배까지 고농도 유출이 있었다. 

 

석포제련소 과징금 부과는 2019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개정 후 첫 사례다. 환경범죄단속법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환경범죄를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과징금에는 위반부과금액만 책정됐고 정화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청과 봉화군은 석포제련소에 정화명령을 내린 상태로 관련 조치가 미흡할 경우 정부는 정화비용을 추가로 물을 예정이다.

 

석포제련소 측은 지하수 정화 시설을 운영 중이었으며 정확한 카드뮴 유출량 측정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상류 수질오염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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