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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미세먼지 2만5800t 감축…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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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9 18:15:16 수정 : 2021-11-29 18: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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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음 달 시작된다.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정부는 총 2만5800t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국내 자체적인 노력에 더해 중국과도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내 초미세먼지 및 생성물질 감축목표를 이같이 설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행한 2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을 2만3784t 감축했는데 올해 목표치는 이보다 9% 상향했다. 

 

계절관리제는 대기흐름이 정체돼 미세먼지가 대기 중 쌓이기 쉬운 겨울철에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된 제도다. 공공사업장 등 공공부문 참여에 더해 전국 297개 대형사업장도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계절관리제에 참여한다. 정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해 혜택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은 무인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사용해 감시하고 민간점검단의 신고, 종합상황실 분석을 통해 선별해낼 계획이다.

 

석탄발전소는 전력수요에 따라 8∼16기를 가동 정지시키고 나머지 발전소도 가동률 상한제약을 설정한다. 노후화한 호남 1∙2호기는 다음달 31일부터 가동을 폐지한다.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도 확대된다. 그간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해둔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장착신청 차량과 장착불가 차량도 이 기간에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생계에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은 예외로 인정한다.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차량 47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는 23만대 규모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계절관리제로 최근 3년 평균 (미세먼지) 농도와 비교해 전국 평균 농도는 약 1.5㎍(마이크로그램)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좋음’ 일수는 5일 정도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4일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기상 영향 등으로 정확히 영향이 얼마다,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우리와 중국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고 지난 3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 우려를 중국 측에 강하게 전했다”고 전했다.


박유빈 기자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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