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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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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05 18:13:45 수정 : 2024-06-05 18: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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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상속세·증여세 완화 법안 발의 예정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5일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의 최우선 대책이 주택공급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라며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이뤄내고, ‘이중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나쁜 규제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뉴스1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른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안과 상속세, 증여세 완화 법안도 순차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을 주기 위한 과도한 규제”라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폐지가 마땅하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상속세 일괄공제액 5억원은 1996년 제정된 이후 28년간 그대로이고 증여세도 자녀 기본공제액(성인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이 개정된 지 10년째 바뀌지 않았다”며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공제 금액 상향과 국민 특히 중산층이 예측 가능한 과세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 상속세·증여세 이외에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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