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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 [알아야 보이는 법(法)]

입력 : 2025-01-15 18:00:58 수정 : 2025-01-15 18: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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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부여하는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입니다. 우리 법제와 기업 실무가 도입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해 새로 구축한 복지체계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할까요? 만일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라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사기업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참조).

 

위 사건에서 원고는 사기업으로 해마다 소속 임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지급하면 이를 받은 임직원들이 온라인 또는 복지가맹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요금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는데, 이를 거부한 피고를 상대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 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의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하는 점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 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은 사기업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지급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공기업이 소속 직원들에게 배정·지급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므로 그 판단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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