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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 공표금지’ 위헌이라는데… 헌재는 4년 전 “표현 자유 침해 아냐”

, 이슈팀

입력 : 2025-02-05 14:25:22 수정 : 2025-02-05 1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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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괴산군수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헌법소원 냈지만 합헌 판단
헌재 “후보자 능력·자질 올바르게 판단할 기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이 위헌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4년 전 이미 해당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사실공표죄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한한다는 이 대표 주장과 달리 헌재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21년 2월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심리에 참여한 헌법재판관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지금도 현직으로 있다.

 

해당 헌법소원은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제기한 것이었다. 그는 2017년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제공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재판을 받게 되자 허위사실공표죄로 인해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당초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2018년 4월 벌금 15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과 함께 그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나 전 군수는 같은 해 5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에서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나 전 군수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금지 조항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또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헌법재판소가 4일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는바, 공표된 사실이 핵심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언제나 100% 진실을 요구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서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기서(공직선거법)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금지가 표현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금지로 달성되는 공익이 후보자가 받게 되는 사익의 제한보다 크다고도 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중대하다”며 “반면 청구인과 같은 후보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만,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그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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