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OECD 중 가장 높아
청년 채용 줄지 않도록 정부 지원방안 필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10일 인권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연령 간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년 상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OECD가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60세로 규정돼 있는 한국의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과 유럽연합 법원과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정년 연령을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결정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기도 했다.
다만, 인권위는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계층 채용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과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 적용 등 정부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했다.
앞으로 국내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만,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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