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구속) 동양대 교수가 바뀐 재판부에 또 다시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정 교수는 자신이 내일 모레 60이 된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보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이 사건 담당 재판부가 바뀐 뒤 처음으로 열린 재판이다. 재판부는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재판부가 변경됐으니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는 게 맞다”면서 이날 보석 심문을 열었다. 정 교수 변호인은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차례 참고인 진술을 받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 밖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보석 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많이 부과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것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 역시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내일 모레 60살인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몸도 좋지 않다”며 “다른 사건과 달리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데, 이를 배려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정 교수는 한국 나이로 올해 59세다. 그 역시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입시비리 의혹이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고려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할 우려도 높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전임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임의 제출한 PC 등을 줬다”며 “검찰이 가진 디지털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보유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피고인인 정 교수가 자신의 혐의에 관한)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과 사건 병합 등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 공소사실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각각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해당 의혹들에서 피고인과 조 전 장관을 공모 관계라고 기소한 부분은 근거가 매우 약하다며 맞섰다. 정 교수 측은 “부부를 한 법정에 세우는 건 망신 주기”라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협의해 다음 기일 전까지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컴퓨터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정 교수는 11월에는 딸 등과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긴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자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을 토대로 정 교수에게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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