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직격탄을 맞은 군의 대북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주요 수뇌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비상 상황에서 군사훈련도 계엄 여파로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대북 군사대비태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계엄 사태로 인한 훈련 공백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경북 구미시가 이달 25일 예정된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것을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시가 내세운 이유는 ‘관객과 시민의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을 금지한 서약서 서명 거부’다. 이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봤다.먼저 안전 우려가 타당한 것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 2017년 10월 서울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한 성소수자 단체의 체육행사에 대관을 허가했다가 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무더기로 사형수를 감형한 것을 비판하고 강력 범죄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사형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리고 “조 바이든이 미국 최악의 살인범 37명의 사형을 감형했다”au “각 (사형수의) 범행을 들으면 여러분은 바이든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친척과 친구들은 더 큰